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과도한 임대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 이행 여부 회신 기한인 5월 15일을 앞두고 협상에 총력을 다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임대주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임대주들이 기한 내에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지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해지 이후에도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속한 회생절차 마무리와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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