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두 남성의 모습이 담긴 문제의 영상이 첨부됐다.
영상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탑승하고 있다. 앞에 탑승한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뒤에 타 남성은 환자복 차림을 하고 한 손으로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었다. 이들 모두 헬멧은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본 킥보드 빌런 중에 최고다" “헬멧 없음, 2인 탑승, 전화, 링거 모든 위험 요소가 합쳐졌다” "앰뷸런스냐" "그냥 제발 킥보드 좀 없애라.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세 명씩도 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