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없으니 좋아요"...'킥보드 금지 확대' 찬성 98%

  • 경찰과 단속·통행금지 도로 확대 등 협의 예정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신정중학교와 연송고등학교 앞에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구민의 98%가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 시험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에 사는 만 18~6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에 대한 인식 변화(2개 구간 평균)를 묻자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보행환경 개선(69.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 △현장 계도 및 단속인력 운영 강화(56.1%) △표지판 △노면표시 △현수막 △전광판 등 시설물 추가 설치(37.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는 경찰과 단속 시행 여부를 협의하고, 시설물 부족 여부를 확인해 보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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