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공수처 고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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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세행은 지 판사가 고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들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촉구했다. 사세행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고위 법관의 부패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 판사의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법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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