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성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이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범행 일시, 완료(기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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