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7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망국 행위로 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과 메이지 헌법,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 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인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는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판단해 감시할 필요를 느꼈고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감시했다"며 "즉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할 생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호사카 교수는 "한국인의 일본 국적으로는 일제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한국인 통치 수단"이라며 "일본은 현재 징병이나 징용 때 한국인은 일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징용이나 징병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사카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치권, 사법적 공정성 등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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