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1.5%·지방 0.75% 적용

  • 2단계 대비 수도권 대출 한도 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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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에 1.5%, 비수도권 0.75%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이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지난해 2월부터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금리유형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수도권에서 1000만~3000만원(3~5%)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차주는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혼합형, 대출금리 4.2%를 가정했을 때 2단계에선 6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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