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사용되는 모든 저작권 보호해야"...세분화한 대가 산정 필요

  • 한국방송협회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 열어

  • 최승재 교수, AI 학습 문제 저작권 영역서 논의

  • 뉴스 저작권 보호 받아야, 공공재 아니다

사진나선혜기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나선혜기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와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명확히 구분·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은 아웃풋을 놓고 봤을 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저작권법에 보호되기 어렵다"며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AI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왜 돈을 내라는 주장이 나오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을 공짜로 가져다 쓰진 않는다고 반박한다"며 "AI 학습의 문제는 저작권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AI가 학습용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건 타인의 성과를 허락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무단사용 소송을 예로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에 '자사 기사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무단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오픈AI의 학습데이터 중 80%가 언론사라는 분석이 있다"며 "심층 기사, 방송 콘텐츠들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정리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 교수는 AI 면책조항 같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법 '공정이용'이라는 조항에 따라 AI 학습이 가능한 콘텐츠와 아닌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등을 구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논의가 AI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인공지능이 자가 학습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속해서 반복 학습을 할 경우 결과물의 퀄리티가 떨어진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 결과물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창작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공기업과 AI 기업 간 대가 산정 방식도 세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언론사와 AI기업이 단순 사용 승인 계약으로만 콘텐츠의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아닌, 기사의 질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언론사가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모든 기사가 공공재는 아니다"며 "누군가 계속 희생하고 누군가는 계속 이익을 본다면 방송과 언론은 존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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