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우선 배차' 문제없다…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상대 승소"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배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배차 시스템과 관련해, 법원이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모두 취소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카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 257억원도 함께 취소됐다.

판결문에는 카모가 2020년 4월 중순부터 배차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AI 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방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사 가운데 예상 도착 시간(ETA)이 가장 짧은 1인에게 우선적으로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당시 AI 우선 배차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은 전일 또는 주 평균 배차 수락률 40% 이상,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이 기사 만나지 않기' 1회 미만,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평점 1점 횟수 1회 미만, 전일 또는 주 평균 운행 완료 건수가 해당 사업구역 내 기사 평균 이상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AI 우선 배차 대상자가 없거나 배차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ETA 순으로 순차적으로 콜카드를 발송하는 구조다. 카모는 같은 해 8월 말 수락률 기준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까지 이 방식의 배차 로직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카모가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AI 우선 배차와 가맹택시 우선 배차, 초단거리 호출 배차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카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기사는 카모 브랜드를 택시에 부착하고, 목적지 미표시 및 강제배차 방식으로 승객을 배정받아 운행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목적지가 표시된 호출을 수락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행한다"며 "두 집단은 동등한 거래상대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AI 우선 배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배차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목적이 있었고, 실제 그런 효과도 있었다"며 "가맹기사는 계약상 배차 거부가 어려워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비가맹기사도 콜 선택을 통해 수락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기사에게 다소 유리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현저하거나 차별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카모 관계자는 “법원이 AI 배차의 정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승객 입장에서 배차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고, 그러한 순기능을 법원이 판단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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