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미발생·방역 준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방역 책임의식 제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고 방역 규정을 준수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 기준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가의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1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럼피스킨병의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매개체인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농가의 가축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을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과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며 "축산농가의 백신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여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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