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7월부터 시행

  • 기존 50%만 지급하던 사업주 지원금, 전액으로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진 퇴사 시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만 수령 가능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직무경력 관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무능력은행이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해외 직무경험 이력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Move, 해외연수,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가 연계된다. 시행일은 6월 2일이다.

이밖에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학습병행 부정 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액 이하'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징수 한도가 없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기준을 정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노무사·세무사에 대한 인가 사후점검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다. 행정 부담은 줄이되 기존에 비위·과실이 있었던 기관은 별도로 점검하는 식으로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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