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게차 괴롭힘' 사업장 긴급 감독…외국인 노동권 점검

  • 고용부 장관 "중대한 범죄…엄정 대응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테이프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린 A씨를 촬영한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동료들이 웃으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는 등의 발언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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