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두 번째 전원회의 열렸지만 여전히 '공회전'

  •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 능력 한계"

  • 노동계 "업종별 지역별 차별 안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진=김유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노·사 이해관계자와 근로자, 사업주 등의 의견 청취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이날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심사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과 '임금실태 등 분석'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부여권은 사실상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업종별·지역별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해외 여러 나라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앞장서서 길을 막아나서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사문화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열겠다고 하면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썩은 물을 치우기는 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생활고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에 목소리를 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최근의 암울한 경제상황은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전원회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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