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이팅 앱 '연권'에 가입된 회원의 사진을 활용해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 키, 지역, 학력, 체형 등 프로필을 작성해 아만다와 너랑나랑에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활용해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에서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 '남성 유저 케어' 작업 등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이튿날까지 아만다 앱에서 29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테크랩스는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28일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유·무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해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등 참여를 유도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는 앱에서 활동하는 남여회원의 성비나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 프로필 정보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구매해 이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현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만다에는 '리본', 너랑나랑에는 '하트'로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된다. 이용자들은 해당 전자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활용해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자사의 데이팅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렸다. 또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테크랩스가 아만다 앱을 2024년 5월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만큼 공표는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만 명령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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