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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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2023년 5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당시 20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신도 자해한 뒤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씨는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초기 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모두 징역 20년…“유족과 합의했어도 죗값은 무겁다”

1심 재판부는 “감정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은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해 및 자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족의 선처 요청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형량이 과하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별 폭력’에 법원 “감정에 기반한 살인, 용인 못 한다”

이 사건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연인의 극단적 대응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른바 ‘이별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사법부는 “감정적 동요나 우발성, 유족 합의가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명확히 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연인 간 감정 충돌이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는 행태에 대한 사법적 경고다. 피해자의 삶은 되돌릴 수 없고, 사적 감정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이별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다.
 
방치하다가 살인까지...사각지대 놓인 '이별범죄'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교제폭력으로 입건된 건수는 1만3939건으로 2020년 895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입건 건수 기준이며,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다 보니 연인 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사적 관계와 친밀한 사이라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다가 살인·살인미수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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