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사진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사진=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송의 자율성과 편성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치적 심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종전 동일 사건 판결과의 법리적 일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방송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2023년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방영분이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가 다수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출연자 구성이 불균형했고 정치적 공정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제재 조치를 근거로 방통위가 징계를 결정하자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프로그램 편성 및 출연자 구성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며, 편향성 판단은 추상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해 하루 앞서 내려진 또 다른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같은 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의결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진행자와 출연자 간 발언의 균형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방적 비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징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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