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후 본회의 개최 제안…국힘 "'방탄 입법' 처리 시도 아니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이틀 전인 지난 1일 부산광역시 부산역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부산광역시 부산역광장 내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 발언대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5일 3개 특검법을 처리하자며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꽤 있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3개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올리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 후보를 위한 이른바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처벌 조항이 삭제돼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뒤인 이달 18일로 연기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 해당 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된 뒤 선고가 나와 대법원판결까지 이뤄지면 대통령직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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