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이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시행하는 가계대출 취급 제한 종류와 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월부턴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되고, 한도도 더 줄어든다. 6월 중 ‘대출 막차’를 타려는 이들은 은행의 대출 제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5대 은행은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제각각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지역,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취급 제한이 모두 다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다주택자는 전 지역, 1주택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또 비대면 방식 주담대 접수도 500건만 받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만 유주택자에 대해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서울 전체 지역에서 유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또 우리은행은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게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주담대 최장 만기에서도 은행별 차이가 존재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부터 30년이던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없이 40년으로 늘렸다. 5대 은행 중 4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신한·하나은행이다. 다른 은행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 한해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취급을 제한한다. 이른바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겠다는 방침에서다. 다만 신한은행은 이달 4일부터 서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대출 실행 당일 집 소유주가 바뀌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내준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유지 중이다. 또 하나은행은 서울 소재 목적물에 대해 선순위 말소·감액, 다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등도 취급하지 않는다. 선순위 말소·감액은 해당 주택에 집주인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 또는 감액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전세대출을 말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신탁등기 말소 조건부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신탁등기 말소란 개인이 집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은행들은 무주택자에 대해선 가계대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30%로 제한된다. 또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70%, 유주택자는 60%까지 허용된다. LTV는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의 가치 대비 인정해주는 대출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