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젓가락' 발언으로 15억 날렸다?…개혁신당 정무특보단장 "3차 토론 후 3%p 빠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토론 도중 '젓가락' 발언으로 약 15억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수 개혁신당 정무특보단장은 지난 3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전까지 (이 후보의 지지율은) 11%, 12%, 14%까지 나왔었다.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 3차 토론에서 돌발적 질문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3%p(포인트)가 빠져있었다. (대선 선거까지) 빠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됐고, 3차 토론은 지난달 27일 저녁에 열렸다.

김두수 단장이 언급한 돌발적 질문은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3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동의를 구해 물의를 빚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과거 성희롱 댓글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에 대해 "제21대 대선에서 도를 넘은 혐오 발언과 각종 허위 발언으로 민주 정치를 오염 시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 및 그 가족,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오인하도록, 또는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규정하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제 21대 대선에서 8.34%를 기록하며 이번 대선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약 30억원의 선거비를 전액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이면 지출한 비용의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한다. 김두수 단장의 말대로 3%p 지지율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약 15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 개인이 선거 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석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이준석 지지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돼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를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