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관할 자치구가 공개하는 조합 관련 정보의 기준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과거 자료만 방치한 곳도 있어 조합원들이 정확한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주택 조합이 운영되는 20개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지주택 관련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내용과 형식이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서울시 지주택 정보와 불일치하는 과거 현황만 실려 있어 조합원들이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주택 추진현황을 보면 강서구는 토지소유권 확보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았으며, 관악구와 동작구, 성동구는 지주택 조합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지 않다. 모집 조합원 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주택 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후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주요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법 제1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서울의 한 지주택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지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구청의 자료들을 보면 조합원 입장에서 공시 내용의 투명성이 떨어져 보일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자치구의 지주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불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구의 경우 A 지주택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날짜만 기재됐고 착공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합은 이미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와있다.
성북구는 사업현황에 설립인가를 받은 2개 조합 정보만 홈페이지에 기재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확인 결과, 해당 자치구엔 모집신고된 조합이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 자치구가 모집신고한 조합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동작구가 5월 30일 기준의 지주택 추진 현황 자료를 올린 데 비해 일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자료가 올라와 있는 등 각 자치구의 지주택 자료 공개 업데이트 시점도 들쑥날쑥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주택과 관련한 정보 현황 제공이나 업데이트 시점 등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 등이 없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매번 현황을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경우 관련 자료 갱신을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경우엔 그 주기가 따로 없어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질적인 지주택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118곳 지주택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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