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환급 요구를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환급 업무는 당해 연도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A법인이 2024년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후 환급을 신청한 사안으로, 청도군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6억원 상당의 환급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는 사업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우편물 반송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세정 행정 실천을 통해 청도군은 6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는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성과는 법령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적극 행정의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聞見而定(문견이정)’의 자세로 군민의 세금을 소중히 지키는 세무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