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속도…6월 신속집행 예산 9000억원 달성 목표

  • 시민·기업 체감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삶의 질 제고

  • 주요 투자사업 발굴·자치법규 정비·자영업 규제 개선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백석별관 20층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5월 21일 백석별관 20층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기업 중심의 현장체감 중앙규제 개선, 현장소통 강화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올해 법령규제,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투자 활성화 및 원활한 재정집행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수도권 광역교통 중심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기 신도시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노후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특징을 감안해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를 위해 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신속집행은 6536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6월 말에는 8963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고양시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기존에 중앙부처로 제출했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은 과제들을 규제 중앙 소관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외부 전문가 참석 하에 토론회 등을 개최해 수용률을 제고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의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발맞춰 시 전반의 자치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민생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는 점도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졌다. 소상공인지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업종별 반복 건의되는 규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업애로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상점가 상인회 간담회 등의 자리를 통해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번 규제 발굴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 활성화와 생업 유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규제혁신 계획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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