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대 특검법' 통과에 "이제 거부할 대통령 없어"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대 특검법 통과에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순직 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통과. 이제 거부할 대통령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없는 세상, 대한민국의 하늘은 맑고 파랗고, 공기도 신선하고 상큼하다. 새 출발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해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선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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