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9월 B리스사와 5년 약정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지난 4월까지 총 2750만 원의 리스료를 냈다. 리스료 부담이 커진 A씨는 계약의 절반가량 운행한 차량을 조기 반납하려다 뜻밖의 위약금에 놀랐다. B리스사는 최고요율 65%에 남은 기간을 고려한 30%의 위약금률을 적용해 약 1300만원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금액에는 자동차 감가상각분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직원이 강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차량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불한 뒤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반환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반환하면 사업자는 남은 미회수 원금에 손해배상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다. 손해배상률은 최고요율에 잔여 리스 개월 수를 리스 개월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 구조상 계약 초기에 해지할수록 남은 기간 리스료 총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운용리스 소비자들은 앞선 사례처럼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난 후에도 위약금이 높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리스사에서 책정하는 최고요율이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운용리스 상품 중 9개(60%)가 손해배상률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최고요율이 높은 상품은 해지해도 위약금이 남은 기간 리스료 총액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캐피털 업계에서는 물적 담보 금융 상품인 운용리스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한다. 리스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때 남은 기간 받을 리스료와 차량 감가상각 손실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높은 손해배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같이 수수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금 산정 방식과 차량 반납 시 감가 평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이와 관련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후 운용리스 최고요율에 대한 별다른 제도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가 요율을 조정하긴 했으나 여전히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리스사가 많다.
이에 최고요율 산정에 대한 당국의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자동차 운용리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할부금융보다 더 많이 이용하려는 추세"라며 "영국과 유럽이 50%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90%까지 위약금률을 매기게 되면 소비자 보호 취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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