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해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가 2022~2024년 3년치 미정산 수당을 계산해 1인당 약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 중인 소송 당사자들만 소급 적용하라고 명령했지만 노조는 조합원 전체에 위로금 형태로 보상을 하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조합원은 약 4만1000명이라 총 위로금은 8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노조가 해당 안건을 실제 교섭 테이블에 올릴 경우 같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