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날 상정되는 안건들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시한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헌 제18조에서는 전대 준비를 위해 전준위를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당헌 제25조에 따라 임시 전대의 경우에는 개최 사유가 발생한 후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한다. 이에 임시 전대의 경우 전준위 설치 시한을 줄여 당헌 조항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함으로써 당 대표의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안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중앙위원 투표 50%·권리당원 투표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시대에 발 맞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당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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