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적 채무, 대출받아 전액 상환...아들 입법활동 입시 활용 안해"

  • "공적 채무 우선 변제하느라 만기 연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의 대학 진학에 활용된 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면서 "당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치·경제·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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