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감사원 지적 사항 대부분 '즉각 조치'…일부 사항 조율 중"

  • 노사 합의 등 관련 절차 거쳐 완료 계획

한국가스공사 본사 외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외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의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하지 못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출입통제 관리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신원조사 결과 특정 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중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출입 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와 공급관리소 감시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CCTV 추가설치(60개소), 고장 감지기 교체 완료, 울타리 감지기 추가설치 등 보안설비 보강에 나섰다.

또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즉각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적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포소화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한 상태다. 또한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 완료했다. 

이밖에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환수규정 마련 미흡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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