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한 60대 노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다. 2008년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최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투서로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올렸다.
김 후보자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 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찾아내 (사건을 보도한)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표적 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었다"며 "아주 나쁜 짓"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또 자신이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도 검찰의 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가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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