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이의신청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 23일 구속 여부 결정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이 이의신청을 하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및 자신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없애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가 불법 및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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