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 부적합' 기업에 이의 절차 신설…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심사기준 항목을 정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CCM 고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았다. CCM 고시에는 CCM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배점 조정 등 그동안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심사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인증기간(3년) 중에 법인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 경영 여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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