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3일 '고발사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김 여사도 공동정범으로 고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특검이 협조해서 수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당시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현)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다만 2심은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웅 전 의원이 고발장 등 메시지를 의혹을 제보한 조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해당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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