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UMFCCI, ILO 결의에 신중 대응 요청

사진UMFCCI 페이스북
[사진=UMFCCI 페이스북]


미얀마 상공회의소연합회(UMFCCI)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조치 발동 권한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ILO와 국제사회, 관련 기업·단체에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며 4개 항의 제언을 내놓았다. 미얀마 트랜스퍼런시 뉴스가 전했다.

 

ILO는 헌장 제33조에 따라 이번 결의를 채택했다. 제33조는 회원국이 ILO 조사위원회 등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ILO 이사회가 총회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MFCCI는 이번 결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제33조 적용이 미얀마 내 기업과 고용주, 노동자,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법령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 ▲ILO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 및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미얀마 고용주 및 UMFCCI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할 것 등이다.

 

아울러 UMFCCI는 앞으로도 회원사 및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ILO 권고를 바탕으로 미얀마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노사 관계 개선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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