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변경…관련 운영요령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26억원 규모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을 개정해 출연사업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에너지 ODA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왔지만 올해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 전담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도 출연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운영요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국고보조금에서 출연금을로 변경한다. 관리 시스템은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출연금 시스템(RCMS)과 과제관리시스템(K-PASS) 등으로 개정한다.

또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에너지 ODA를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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