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 앞서 핵심 진술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에는 유상임 장관을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 공모 여부 판단의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문건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해 “사후에 문건이 작성됐으며 논란 우려로 폐기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CCTV 영상과 물증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특검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주장과 달리, 문건을 열람한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특검은 국무회의 당시 참석 여부와 회의 절차,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문서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참석 통보가 전달된 배경과, 이를 통한 계엄의 정당성 확보 시도 여부를 검증 중이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소환 조사했고,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핵심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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