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기로...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 영장 발부되면 尹 4개월 만에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한 바 있어 이번에도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다.

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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