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한 바 있어 이번에도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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