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터널 CCTV 검지 사각지대 발생...도로공사에 시정 통보"

  • 총 6건 위법·부당사항 확인...처분 요구·통보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터널 외부구간에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국도로공사가 검지시스템 설치에 있어 일부 구간을 준공평가에서 제외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도로교통설비 설치·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안에서 제안이유로 명시한 다봄 CCTV 등 3개 도로교통설비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성능평가 성적서 조작·발급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유착 의혹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지영역을 터널 입출구부 400m로 정하고도 터널 외부 200m를 준공평가에서 제외했고, 현장조사와 기술검토 시 레이더 센서의 설치 위치와 간격 미조정으로 측정 가능 거리를 벗어나 검지 사각지대 발생했다. 

성능이 불량하다는 의혹이 있는 다봄 CCTV 관련해서는 납품업체들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일반 CCTV와 다봄 CCTV의 외관상 모형, 하드웨어 성능은 유사하지만, 다봄 CCTV는 야간 강우 해상력 등 26종의 강화된 성능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칭한다. 

오히려 시방서 규격에서 촬상소자 크기 삭제로 오히려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방서 규격과 성능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로전광표지 기술개발제품 관련에서는 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밝혀졌다.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어기 모델과 다른 모델로 신청한 자재공급원에 대해 기술마켓 등록 서류 등을 토대로 규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전체 59건의 계약 중 자체감사와 추가조사에서 적발된 12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도공 기술마켓에 등록된 규격과 상이한 자재를 납품·설치한 4건의 계약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레이더식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검지 정확도를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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