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전기공사업자는 고압 전기공사(1000~10만 볼트) 시공시 중급 기술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다.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닐 경우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 등 충분한 현장 경력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돼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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