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양곡관리법은 추후 논의

  • 尹 정부서 폐기된 농업 4법 중 2건…진보당 반대

  • 이견 큰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계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업 4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존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이나 태풍 등 새로운 유형의 자연 재해를 추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정부 기준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기존 안보다 일부 후퇴됐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에 반대한다"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권 교체 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업 4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추수기에 맞춰 8~9월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재정 부담 경감책을 여야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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