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계정 공유 플랫폼서 피해 본 소비자 급증...전년比 7.4배↑

  • OTT 계정 공유 중개업체, 현금 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OTT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월(32건) 대비 7.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중개업체가 계정공유 관리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 연장과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많았다. 또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작년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발급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는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돼 발생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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