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선우,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노동부에 진정"

  • 주진우 "의원 지위 이용해 사적 심부름 지시·보복성 불이익 처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국회의원을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주 위원장은 진정요지에서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단체 대화방 배제, 동료와의 교류 차단 지시 등 조직적 왕따부터 자택 쓰레기 처리, 명품 구매·가구 견적 비교, 대리운전 지시, 비데 수리 및 공항 보호구역 내 짐 운반까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심부름 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못 일하게 하겠다'라는 위협, 다른 의원실에 험담 유포, 언론 제보자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도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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