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GA 노조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 회견을 열고, KPGA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가혹 행위와 피해 직원들에게 내려진 보복성 징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KPGA 소속 고위 임원 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사용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장기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KPGA는 A씨에 대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법적 제재도 뒤따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지난달 A씨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협회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무기한 정직 조처를 내렸으나 이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아닌 임시 대기 발령"이라며 "오히려 지난주 A씨의 행동을 외부로 알린 직원들에게 무더기 보복성 징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노조가 공개한 징계 문건에 따르면 해고 처분을 받은 직원 B씨는 '직원 생일 쿠폰 지급 지연', '협회장 해외 출장비용 지급 지연', '법인세 가산세 발생', '임대료 미납 대응 미흡'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 C씨 역시 대부분 협회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내부 보고를 거친 이후 진행한 업무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체부의 KPGA 대상 특별감사 시행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실시라는 두 가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닌 공적 기관의 인권 감수성 부재와 구조화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탄압이라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해당 기관의 소관 부처인 문체부와 노동부가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PGA 가혹행위 사건은 스포츠계 전반의 공공성·윤리성 문제를 상징하는 경고등"이라며 "외부 감사를 통해 왜곡된 인사권 운영 실태와 징계 남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KPGA 측은 지난 11일 "임원 A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은 엄연한 징계 조치"라며 "정관상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KPGA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한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다수 직원은 경각심과 재발 방지 차원의 견책이나 경고로 결정했다.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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