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보복관세에 車·항공·위스키 포함…협상 결렬 시 시행

  • 미국 켄터키주산 버번위스키도 보복관세 목록에 포함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EU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EU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새롭게 마련한 대미 보복관세 패키지에 자동차, 항공기,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됐다. EU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복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기간인 8월 1일(현지시간)까지는 보복 조치 없이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럽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27개 회원국에 2차 보복조치 적용 대상 목록이 적힌 206쪽 분량의 문서를 공유했다. 이는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 및 자동차 관세 25%와 관련된 대응책이다.
 
문서 초안에 따르면 2차 조치 대상 규모는 총 721억1600만 유로(약 116조원)로, 크게 공업제품(657억6400만 유로)과 농식품(63억5200만 유로)으로 구성됐다. 품목별로는 항공기(약 109억 유로), 기계류,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전기 장비 순으로 보복 관세 규모가 컸으며 보복 관세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켄터키주산 버번위스키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상징성이 큰 품목으로 1차 보복 조치 당시에도 거론됐으나 미국이 유럽산 와인을 지목해 반격을 경고하면서 빠졌던 품목이다.
 
EU 집행위는 당초 950억 유로 규모의 조치를 구상했지만 업계 의견 수렴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고려해 721억 유로 규모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 공급처가 있는 상품,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이전될 위험도 등을 평가, 최종 목록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2차 보복 조치 시행을 위해선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지만 무역정책 권한이 집행위에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집행위는 모든 보복조치 시행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이후로 미뤘다. 또 미국 철강관세 대응을 위해 일찌감치 마련해 둔 210억 유로(약 33조8000억원) 상당의 1차 보복조치 역시 내달 초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됐다.
 
올로프 길 집행위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협상이 계속되는 8월 1일까지는 어떠한 보복조치도 내놓지 않을 계획”이라며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또 “현재 가장 민감한 협상단계에 있으며 원칙적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U 측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할 예정이다. EU 협상 실무팀도 이날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협상 불발 시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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