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거부' 尹, 내란 재판도 불출석...18일 구속적부심

  • 변호인단 "특검 위헌적...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 독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 구치소 내 계단 올라가는 데도 힘들어한다"면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기간 앉아 있기 힘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특검이 위법한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조치를 시도하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나온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인 지난 10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오는 18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있다.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을 법원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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