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20㎏ 밀수입 적발에 이어,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각 20㎏·16㎏) 밀수입이 적발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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