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빙자 사기 주의하세요"

  •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안내 문자에 URL 있으면 스미싱"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빙자한 인한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당시에도 스미싱이 성행한 사례가 있다.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문자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정보 노출이나 금융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각종 금융피해 예방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인이 소비쿠폰 신청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지급정지 요청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라며 “은행·카드업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점거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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