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입법 주도해 온 선도적 입법기관 역할 톡톡히 했다

  • 지난 3년의 입법활동 도민 위한 대의기관 역할 충실

  •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검증된 조례 제정

  • 입법 검토 단계에서 완성도 높여 법적 요건 확보

  • 조례 건수보다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점 둬

  •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정책 실효성 긍정 평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2차 진단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이 전국 타시도 광역의회와의 차별성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밝힌 지난 3년간의 의안 현황에 따르면 1236건의 조례 내용이 다뤄졌다. 추진단은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됐거나 개정된 조례(2022년 10~24년 10월)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관련 사업을 추적 진단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의회에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와 입법 검토 단계에서의 완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전 정책 간담회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과민정책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정책 효과 분석, 사회적 검증까지의 노력을 역대 의회와 비교해 내린 결과다. 

도의회는 실제 위원회 상정 전 법제 검토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비용추계 제도 정착, 의안 제출 기한 규정 폐지에 따른 기동성 향상 등으로 ‘숙성 입법’의 표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2대 의회에 걸친 입법 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대상인 855개 조례안(적정 744,개정 49,폐지 20, 통폐합 12) 중폐합 12)중 이번 의회의 비중도 또한 지난 의회를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민의견 수렴 절차 제도검토과정입법 검토과정 세밀화, 비용추계 검토 등 입법을 위한 조례 제정 전 과정의 여과기능이 발휘된 도의회의 독창성이 인정받았다.

도의회 사무처가 분석한 경기도의회의 대표적 차별적 기능 부분은 올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도내 시군을 돌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해 지난 4월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도의원, 정책지원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배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다.

경기도만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주택 임차인 전세피해차인 전세피해 지무명의병','무명의병 지원기회소득', '기회소득 지급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례제정 절차를 보면 지방의원은 단독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나 1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공동 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고, 입법정책담당관에서 공고 절차를 진행, 이후 필요시 의회에서 5일 이상 예고 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의결된 안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다.

조례발굴 사례는 △ 민원 등을 통한 안건 발굴 △ 이슈화된 사회현상에서의 안건 발굴 △ 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을 통한 안건 발굴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안건 발굴 △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통한 안건 발굴 등이다.

조례제정의 특성을 보면 △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의 제도화 △ 입법검토 및 비용추계 제도의 정착 △ 의안 제출 기한 폐지로 입법 대응성 강화 △ 조례 단순 건수보다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 전국 최초 입법을 주도해 온 선도적 입법기관이다.

조례시행 추진관리단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의원발의 조례(제정·전부개정) 관련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진단 후, 협의해 개선·권고 사항을 도출해 추진실적, 우수 부서 등에 대한 평가 후 순위 결정 합의한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전국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보면 이번 도의회 성과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도의회 사무처가 공개한 수상 현황을 보면 올해 도의회 선정 의원은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6명(단체부문 대상1, 개인부문 최우수2, 우수3)으로 전국 8명과 비교된다. 지난 2024년 역시 도의회 의원 수상자만 13명으로 14명 전국 숫자를 위협할 정도로 비교 우위를 보였다.


대표 사례로 김동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 1)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는 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간병비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의 실행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직접 간병에 매달려야 했던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보호자의 일상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간병 책임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간병 급여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제주도 등 타 지자체로의 정책 확산을 견인하는 선도적 사례가 됐다.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 5)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 정의, 피해유형, 피해자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공적 지원 수단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의 목적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긴급히 퇴거해야 할 경우 임시 거처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며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피해자의 단기 주거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과 일상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사례로 평가됐다.

도의회는 조례시행 추진관리단이 교섭단체별 민생정책 사업 상시 동향을 제공하고 의원 개인별 및 교섭단체별 정책공약 수립에 용이하며 재정사업 근거 조례를 통한 다양한 정책 단위사업 발굴과 민생정책 중심 경기도의회 지속발전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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