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관련기사검찰, '대장동'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대법 #무죄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李 "폭우 피해에 모든 행정력 총동원해야" [속보] 與, 폭우피해에 충청·영남 전대경선 현장행사 취소…온라인으로 대체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