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에

  • 오는 10월 31일까지 창구 운영…첫 주 요일제 적용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이날부터 15일까지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2일 2·7번, 23일 3·8번, 24일 4·9번, 25 5·0번이다.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PC),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비쿠폰 지급 계획 전날인 지난달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2차로 나눠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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