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계환 前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가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